최근 3세 미만 영유아 학대 사망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의료이용 이력이 없는 0~6세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의 학대위험을 빠르게 발견하려는 조치지만 인력부족 등으로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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