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호시설 종류와 관계없이 퇴소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자립준비금을 확대하고, 학자금 이자 면제 조건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에 비해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에 대한 혜택이 크게 차이 난다는 지적(국민일보 3월 11일자 12면 참조)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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