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기준에는 ‘소독기 보유’를 포함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소독기를 사용하지 않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을 보편화하면서 소독 자체가 필요 없는 구조로 바뀌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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