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의 범위를 ‘산모 중증장애’까지 넓힌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의 하위 법령이 구체화 작업에 들어서는 가운데,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 사이의 입장차가 뚜렷해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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