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논의해 온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만 14세인 현행 상한 연령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책임연령을 낮춰도 소년범죄 억제 효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전문가·시민사회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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