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둘러싼 정부의 공론화 작업이 사실상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으로 두는 현행 제도를 당장 손대기보다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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