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년 1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후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면서 시장의 금융권 참여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기존에는 탄소 배출 할당 기업이 장내·장외거래와 경매를 통해 배출권을 거래했지만, 법 개정 이후 금융기관과 연기금 등의 시장 참여가 가능해진 상태다. 업계에서는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 참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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