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이전에 얼마나 빨리 탄소를 감축해야 하는지 정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9개월이 지났지만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개정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난달 29일 해산했다. 시민사회는 국회가 하반기에 기후특위를 다시 설치해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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