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4월 ‘건설현장 기후보험’을 도입했다. 폭염 등 날씨 때문에 공사 작업이 중단되면 1억원 이상 공공 건설현장에 한해 일용직 노동자 소득 손실 일부를 보상해준다. KB손해보험도 지난해 10월 전통시장 휴업 손실을 보상하는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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