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서비스가 실생활 수요를 반영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역별 생활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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