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한 뒤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현행법상 제재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개발사업의 탄소배출 영향과 감축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도입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에 사후관리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감축 계획을 미이행하더라도 이를 감독하거나 제재할 수단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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