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제출한 31명의 의원들은 “냉전체제의 해체와 남북 유엔 동시가입(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1992년) 이후에는 (국가보안법) 존속 근거가 사라졌다”며 “특히 제7조의 ‘찬양·고무·동조’ 조항은 개념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내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제10조 불고지죄 역시 침묵할 권리를 부정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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