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035년부터 204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헌법재판소가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경로가 법률에 규정되지 않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약 1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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