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과 환경분과위원회가 2001년 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한 자문안 입니다. 자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방안은 가로 편집으로 되어 있어 다운로드하여 볼 수 있습니다. 자문 본보고서는 자문내용2, 환경친화적 조세제도 개편방안`으로 별도 입력하였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친화적 조세제도 개편반안
1. 제안이유 환경친화적 조세제도개편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환경문제를 경제적 유인제도로 유도하고자 함 우선 현 행환경관련 각종부담금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기업활동에 대한 환경 비친화적인 장애요인을 제거하 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환경관련 각종 부담금제도의 개편과 장기적 으로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편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자문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가. 개편원칙 ○ 환경관련 각종 부담금의 환경개선 효과 제고 - 환경질의 개선과 기업의 환경기술·투자에 인센티브 강화
○ 환경투자재원의 안정적 조달 -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재정전입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조세의 세수 중립성(Tax Revenue Neutrality) 유지
나. 개편방안(가로편집이라 다운로드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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