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목표 11-1"적절하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주택과 기본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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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정의
총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
계산식
추정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수 ÷ 전체 가구 수 × 100(%) ※ 최저주거기준 미달 기준(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90호, ‘11.5.27) - 시설기준 :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 - 가구원수에 따른 침실기준 및 면적기준
세부목표 11-3"도시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주거지에 대한 참여적, 통합적 계획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1. 시가화구역 내 이용토지면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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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정의
시가화지역 면적 가운데 이미 개발되어서 이용 중인 면적의 비율(시가화지역 충진율)
계산식
100 - 미개발지면적 ÷ 시가화지역면적 × 100(%) ※ 시가화면적: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의 합으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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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참여 활성화 예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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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정의
전체 도시계획사업 예산 중 시민참여 방식의 도시계획 수립 제도를 통해 수립하여 확정된 예산의 비율
계산식
시민참여 도시계획사업 예산액 ÷ 전체 도시계획사업 예산액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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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목표 11-4"세계 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1. 세계유산 등재건수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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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정의
매년 세계유산목록과 잠정목록에 신규 등재된 유산의 건수
계산식
세계유산목록과 잠정목록에 신규 등재된 유산의 건수 ※ 세계유산: 「세계유산협약」(1972)에 의거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뛰어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있다고 인정하여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으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됨 ※ 시가화면적: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의 합으로 측정
세부목표 11-5"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현저히 감소시키며, 통합적 도시재난 위기관리를 개발, 이행한다."
1. 인구 십만 명당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인구
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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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십만 명당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중 사망·실종인구의 수
계산식
해당연도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자수 ÷ 해당연도주민등록인구 × 인구10만명(명) ※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순수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의 합(지정폐기물 제외)(톤/일) ※ 생활폐기물: 주로 가정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에서 배출시설 등의 운영에 관계되지 아니한 폐기물로서 사무실, 대형매장, 백화점, 식당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산업공정 등 배출시설의 설치나 운영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 ※ 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5톤 이상 발생되는 폐기물로써 '96년도부터 분리하여 통계처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