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정의
지난 1년간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피해 경험을 받은 비율로 각각의 폭력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됨
* 신체적 폭력: 중한폭력과 폭력의 심각성에 따라 경한 폭력과 중한 폭력으로 구분하며, 경한 폭력은 배우자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 손바닥으로 뺨이나 신체를 때리는 행위 등 경미한 정도의 폭력을 의미하며, 중한 폭력은 배우자의 목을 조르는 행위나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 등 심각한 신체적 고통 및 위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함
* 성적 폭력: 배우자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배우자가 원치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등 성적 고통과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의미함
* 정서적 폭력: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서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행위,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위 등 배우자에게 정서적, 심리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함
* 경제적 폭력: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위, 동의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는 행위 등과 같이 경제적으로 착취하거나 경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