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식
공공기관 적응대책 수립‧이행 비율 = 적응대책 수립‧이행 공공기관수 ÷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이행대상 공공기관수 × 100(%)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한 기관을 의미함
※“적응대책”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기후변화 영향으로부터 시설보호, 시민안전 및 서비스 중단방지 등을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 대책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