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식
재적 학생 수 ÷ 재직 교원 수
※ 재적학생수: 휴학자 포함 기준
※ 교원수: 초·중등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장, 교감, 교사(기간제 교사 포함), 전문상담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사서 등을 포함하고, 고등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총(학)장,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을 포함하는데, 대학부설 대학원의 교원은 대학원 소속 교원만 해당함
※ 고등교육기관은 재학생과 전임교원을 기준으로 산출
※ 일반대학은 대학부설대학원의 교원 및 학생수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