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목표 15-1"육상과 내륙담수의 생태계 다양화를 위해 보전과 복원 활동을 활성화한다."
1.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비율
맑음
순항도 정보
지표정의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 중요 지역 중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평균 비율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중요 지역 중 보호지역 비중 중요지역은 장기간에 걸친 생태계 서비스와 문화적인 가치가 연계된 지역으로, 자연 보호를 달성하기 위하여 법적 혹은 다른 방법들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되며 확실한 목적 하에 관리되는 지리적인 장소임
계산식
세계보호지역데이터베이스(WDPA)의 보호지역에 대한 디지털 폴리곤과 담수핵심생물다양성 지역에 대한 디지털 폴리곤의 중첩을 통해 계산됨
세부목표 15-2"산림파괴 중단, 황폐화 된 산림복원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강화한다."
1. 국가 산림경영 지표 확장
순항도 정보가 없습니다.
지표정의
현재 몬트리올프로세스 54개 지표를 기준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관한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포함된 보고지표 수의 비율로 정의함
계산식
국가 산림경영 지표 확장 = 최근 보고지표 수 ÷ 몬트리올프로세스 총 지표 수 × 100(%)
2040년 목표
안정적 관리
세부목표 15-3"가뭄·홍수·개발 등으로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1. 총 토지면적 중 황폐화된 토지 비율
순항도 정보가 없습니다.
지표정의
전체 토지 면적 중 등급저하된 토지의 면적 비율
※ 토지등급저하: 생물학적 또는 경제학적 생산력이 줄어드는 것
계산식
총 토지면적 중 황폐화된 토지비율 = 등급저하된 토지면적 ÷ 전체토지면적 × 100(%)
출처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와 세계식량기구(FAO)의 평가 방법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통계를 개발하고 있음
2040년 목표
지속감소
세부목표 15-4"생물다양성 손실을 예방하고 멸종위기종을 보호한다."
1.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맑거나 흐림
순항도 정보
지표정의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수를 산출함
계산식
멸종위기 동식물의 수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 +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수 ※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기본적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2조(정의)에 의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정의되고 있음 ※ 특별산림보호대상종: 2012년 「산림보호법」에 의거하여 기후변화, 산림재해, 인위적 산림훼손 등에 특히 취약하거나 산림생태계 안정 및 경제적ㆍ문화적ㆍ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아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산림자원
5. 전국 야생동물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스테이션의 수(1000) 대비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스테이션의 비율
순항도 정보가 없습니다.
지표정의
전국 야생동물 서식지를 통합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스테이션 수 중 실제로 설치되거나 운영되고 있는 스테이션의 비율
계산식
전국 야생동물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스테이션의 수 ÷ 전국 야생동물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스테이션의 수 × 100(%)
2040년 목표
100% 유지
세부목표 15-5"동식물 보호종의 포획과 불법거래를 없애도록 노력한다."
1.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실적
뇌우
순항도 정보
지표정의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 밀거래, 엽구제작, 불법박제, 포획물 미신고, 기타 위반사항에 대하여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에서 취합하여 공개하는 정보
※ 밀렵: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 포획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야생생물을 포획하는 행위
※ 밀거래: 밀렵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야생생물을 취득·양도·양수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계산식
전국 야생동물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스테이션의 수 ÷ 전국 야생동물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스테이션의 수 × 100(%)
출처
2020 환경통계연감
2040년 목표
지속확대
2. 관리제도가 필요한 야생동물·가축·인간 사이 고위험 접촉점 대비 관리제도가 확립된 접촉점 수의 비율
순항도 정보가 없습니다.
지표정의
관리제도가 필요한 야생동물·가축·인간 간 고위험 접촉점 수에 비해 관리제도가 확립된 접촉점 수가 차지하는 비율
계산식
관리법규 또는 지침이 시행되고 있는 접촉부문의 수 ÷ 생물 보안관리 제도가 필요한 야생동물, 가축, 인간 사이 고위험 접촉부문의 수 × 100(%)
2040년 목표
100%
세부목표 15-6"침입외래종의 유입을 예방하고 이들이 육지 및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1. 외래생물 관리 대상종수
맑음
순항도 정보
지표정의
외래생물로 관리하고 있는 대상종수
※ 외래생물(alien species):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