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수급할 자격이 되는 수급가구의 수
계산식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이하) 대상 가구 중 가구원 가운데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성 질환자를 포함하거나, 한부모・소년소녀가장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급하며 이 중 실제로 수급한 가구수가 측정 단위임